온라인에서 사업자 쉽게 등록하기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등록 바로신청 서비스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준비 사항
*공동/금융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 창업시 동업계약서 작성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방법1.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등록 바로 신청
통신판매 업종(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SNS마켓, 해외직구대행업)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 토스페이먼츠 사업자등록 바로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수수료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5분 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2.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화면이 나오면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홈택스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 뒤 '사업자 등록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입력 완료 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해 주세요. 공인인증서가 신분증을 대체하기에 신분증은 별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방법3.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하기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찾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참해야하는 서류 (업종별 제출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사업자(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 사용)
*임대차게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 창업시 동업계약서 지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3-1.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내용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단 음성으로 읽을 수 없는 기호나 도안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업종, 업태, 업종 코드
사업자 등록시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방문시 민원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입력하시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가 메인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주업종코드
525101
사업장 구분 / 면적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을 타가 면적란에 입력하고, 자가의 경우 자가 면적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업일자
사업이 개시된(될)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운영하는 상점의 이름과 도메인을 입력하는 곳으로 당장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두셔도 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 의약품 등 허가,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